예규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 2025-09-07 · 시행일 2025-09-07 · 소관 서해어업관리단 · 총 33조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예규 · 소관 서해어업관리단 · 공포 2025-09-07 · 시행 2025-09-07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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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주요임무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제12조 당직근무자의 순찰제13조 당직실의 비품제14조 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제15조 당직점검제16조 당직차량의 운영제17조 당직근무 보고제18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9조 근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근무시간제21조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제22조 근무자의 임무제23조 근무자의 소지물품제24조 근무상태 점검제25조 근무 해제제26조 비상근무의 실시제27조 비상근무조 편성제28조 비상연락체계제29조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제3조 당직의 구분제30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제31조 필수요원의 지정제32조 준용규정제33조 재검토 기한제4조 당직의 편성제5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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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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