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순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안과 밖의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지정된 순찰지점을 2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다만, 지도선의 경우 당일 근무여건(선박척수, 기상상태 등)에 따라 순찰횟수를 조정하는 경우 반드시 상황실 당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②당직근무자가 지도선을 순찰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모 및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정박지도선의 조타실ㆍ계류색ㆍ외부출입문시건ㆍ기관구역 빌지 및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③지도선 정박 당직근무자는 순찰 전ㆍ후 상황실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고 상황실 당직근무자는 이를 당직근무일지에(별지 제2호서식) 기록해야 한다.
④순찰자는 각 지도선의 주요 개소를 점검 확인하고 지도선에 비치되어 있는 정박보안점검표(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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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7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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