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분류심사표 작성비치조문 원문
① 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류심사표를 피감호자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분류심사표를 진료기록부에 편철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피감호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분류심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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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류심사표를 피감호자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분류심사표를 진료기록부에 편철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피감호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분류심사표를
잔형집행대상 여부3. 법정대리인등의 관계 및 출소 후 거주예정지 등② 원장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치료감호집행기간만료 2개월 전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가종료가 취소되어 재입소한 자의 치료감호기간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입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가종료가 취소되어 재입소한 자의 치료감호기간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입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치료감호집행기록2.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실효 등 잔형집행 사항3. 법정대리인등의 인수, 시설연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6일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일시 수용된 출소대상자의 신분 및 처우는 피감호자의 그것에 준한다.③ 원장은 출소대상자 출소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치료감호기간만료출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