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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분류심사표 작성비치조문 원문
    ① 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류심사표를 피감호자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분류심사표를 진료기록부에 편철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피감호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분류심사표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출소대상자 확인 및 보고조문 원문
    잔형집행대상 여부3. 법정대리인등의 관계 및 출소 후 거주예정지 등② 원장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치료감호집행기간만료 2개월 전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가종료가 취소되어 재입소한 자의 치료감호기간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입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가종료가 취소되어 재입소한 자의 치료감호기간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입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치료감호집행기록2.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실효 등 잔형집행 사항3. 법정대리인등의 인수, 시설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출소일 등조문 원문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6일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일시 수용된 출소대상자의 신분 및 처우는 피감호자의 그것에 준한다.③ 원장은 출소대상자 출소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치료감호기간만료출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