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0조 (출소대상자 확인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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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출소대상자의 다음 각 호의 기록을 확인하고 출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출소대상자의 치료감호집행 기록2. 치료감호집행기간 및 잔형집행대상 여부3. 법정대리인등의 관계 및 출소 후 거주예정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출소대상자의 다음 각 호의 기록을 확인하고 출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출소대상자의 치료감호집행 기록2. 치료감호집행기간 및 잔형집행대상 여부3. 법정대리인등의 관계 및 출소 후 거주예정지 등
②원장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치료감호집행기간만료 2개월 전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가종료가 취소되어 재입소한 자의 치료감호기간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입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치료감호집행기록2.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실효 등 잔형집행 사항3. 법정대리인등의 인수, 시설연계, 교도소 이송 등에 관한 사항4. 치료정도에 대한 주치의 소견 등5. 보호관찰 필요 여부에 대한 진료심의위원회 심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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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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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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