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3조 (출소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출소대상자의 출소를 치료감호집행기간만료일 당일 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당일 출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일시 수용된 출소대상자의 신분 및 처우는 피감호자의 그것에 준한다.
③원장은 출소대상자 출소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치료감호기간만료출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치료감호 집행기간만료 출소증명서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9. 15.> 제0000-000호 치료감호 집행기간만료 출소증명서 | 치료감호 집행기간만료 출소증명서 | 치료감호 집행기간만료 출소증명서 | 치료감호 집행기간만료 출소증명서 | 치료감호 집행기간만료 출소증명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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