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3조 (출소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출소대상자의 출소를 치료감호집행기간만료일 당일 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당일 출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일시 수용된 출소대상자의 신분 및 처우는 피감호자의 그것에 준한다.
원장은 출소대상자 출소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치료감호기간만료출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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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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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