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9조 (분류심사표 작성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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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류심사표를 피감호자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류심사표를 피감호자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분류심사표를 진료기록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피감호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분류심사표를 이송 받는 시설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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