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9조 (분류심사표 작성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류심사표를 피감호자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분류심사표를 진료기록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피감호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분류심사표를 이송 받는 시설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피치료감호자 분류심사표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9. 15.> 피치료감호자 분류심사표 (앞쪽) 수용 번호 | | 병동 | | | 성명 | | 성별 | 남 ․ 여 | 생년월일 | . . . (만 세) 정 신 상 태 | 일반적 외모, 태도, 행동 : 의식 및 지남력 : 감정반응 상태 : 사고과정 및…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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