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 소관 법무부 · 총 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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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9-15 · 시행 2025-09-15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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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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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36조 ~ 제6조 (30개)
제36조 가족사진 비치제37조 본인사진 송부제38조 사진촬영 요령제39조 보호조치제4조 분류심사의 종류와 시기제40조 근로부과제41조 교육제42조 직업훈련제43조 병동업무 보조제44조 처우의 제외제44의2조 실외운동제45조 동태보고제46조 진료심의위원회 회부제47조 종료심사신청요청, 치료위탁 심사신청요청제47의2조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제47의3조 이송 등의 시행제47의4조 이송 등의 주관제48조 직권심사자료 송부제48의2조 진료심의위원회 회부제48의3조 치료감호기간 연장 신청제49조 출소대상자제5조 신입심사제50조 출소대상자 확인 및 보고제51조 출소대상자 상담 및 교육제52조 출소통보제53조 출소일 등제54조 사회복지시설 연계 등제55조 잔형집행 대상자 이송제59조 감정대상 및 기간제6조 분류심사사항
제60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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