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 소관 법무부 · 총 76조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9-15 · 시행 2025-09-15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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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심사제11조 피감호자의 분류제12조 피감호자의 수용장소제13조 피감호자의 수용방법제14조 치료의 기본방향제15조 치료제16조 주치의제17조 자비치료제18조 외부병원 이송치료제19조 의무기록제1의2조 정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진료심의위원회제21조 면회제22조 편지제23조 전화통화제24조 피감호자의 머리카락제25조 전달물품의 사용 허가제26조 피감호자의 복장제27조 피감호자의 위생제28조 목욕제29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청제3조 분류심사의 목적제30조 체육대회 또는 오락회 개최제31조 귀휴제32조 사회견학 등제33조 포상제34조 신문열람 등제35조 도서열람
제36조 ~ 제6조 (30개)
제36조 가족사진 비치제37조 본인사진 송부제38조 사진촬영 요령제39조 보호조치제4조 분류심사의 종류와 시기제40조 근로부과제41조 교육제42조 직업훈련제43조 병동업무 보조제44조 처우의 제외제44의2조 실외운동제45조 동태보고제46조 진료심의위원회 회부제47조 종료심사신청요청, 치료위탁 심사신청요청제47의2조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제47의3조 이송 등의 시행제47의4조 이송 등의 주관제48조 직권심사자료 송부제48의2조 진료심의위원회 회부제48의3조 치료감호기간 연장 신청제49조 출소대상자제5조 신입심사제50조 출소대상자 확인 및 보고제51조 출소대상자 상담 및 교육제52조 출소통보제53조 출소일 등제54조 사회복지시설 연계 등제55조 잔형집행 대상자 이송제59조 감정대상 및 기간제6조 분류심사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