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2조 · 출입자 단속조문 원문
항을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1. 청사 내 출입자의 통제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공무직 근로자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직원증을,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별지 9호의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고, 직원이 아닌 자로서 1개월 이상 구내에서 항시 근무하거나 수시로 출입이 필요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항을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1. 청사 내 출입자의 통제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공무직 근로자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직원증을,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별지 9호의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고, 직원이 아닌 자로서 1개월 이상 구내에서 항시 근무하거나 수시로 출입이 필요한
대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신청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각 부서장이 보안담당관에게 비밀 및 암호자재 인가 신청서(「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4호 서식) 와 서약서(별지 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인사발령 형식으로 통지하며, 인사기록카드 및 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필요시
별지 2호 서식) 제출과 집행, 신원조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략가능)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5호 서식, 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
갖추어 관계조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16호 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7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
사대상자 명단(「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16호 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7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8호 서식)다. 최근 6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7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8호 서식)다. 최근 6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