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 소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총 54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공포 2025-09-11 · 시행 2025-09-11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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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제11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제12조 외국인관리제13조 견학 등 방문자 관리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제15조 대외비의 접수ㆍ발송제16조 보관책임자제17조 복제ㆍ복사제18조 사본번호제19조 보호지역제2조 적용제20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제21조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제22조 출입자 단속제23조 출입증 발급제24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파기제25조 CCTV 관련용어의 정의제26조 CCTV의 설치제27조 설치ㆍ운영 책임관제28조 영상정보의 보호제29조 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의 제한제3조 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 지정제30조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등제31조 정보통신보안제32조 정보보안대책제33조 적용범위제34조 보안대책 총괄담당자 지정 및 역할제35조 심의사항제36조 보안등급 분류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보안등급 표기제38조 보안과제 관리보고제39조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제40조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보안조치제41조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의 접촉 시 보안조치제42조 외국 연구자의 참여제43조 연구개발성과 공개 시 보안조치제44조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보안조치제45조 보안과제 평가 시 보안조치제46조 보안과제 종료 시 보안조치제47조 정보통신망 보안조치제48조 보안구역 보호조치제49조 보안관리 실태점검제5조 위원회 구성제50조 보안사고 조치제51조 보안 우수자 및 보안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기준제52조 서식제53조 보안교육제54조 재검토기한제6조 위원회의 기능제7조 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제8조 신원조사제9조 요청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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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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