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출입자 단속)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1. 청사 내 출입자의 통제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공무직 근로자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직원증을,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별지 9호의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고, 직원이 아닌 자로서 1개월 이상 구내에서 항시 근무하거나 수시로 출입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2호의2의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후, 별지 9호의2의 상시출입자 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한다.2. 공무 이외의 청사 내 출입은 최대한 제한하며 잡상인의 출입은 억제하여야 한다.3. 외부 방문객이 출입하고자 할 경우,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고 방문기록부(「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 또는 출입관리 전산시스템에 기록한 후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방문증을 교체하여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4. 방문증은 당일 업무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5. 외부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하고자 할 경우, 차량과 인원(동승자 포함)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출입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ㆍ인원에 대하여 검문ㆍ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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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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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