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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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1. 각 부장,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2.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보안업무담당자, 인삼특작부 및 센터, 소속기관의 운영지원팀(실)장3. 각 부서 보안업무담당자, 기획조정과 예산, 전산, 시험연구담당자 및 통신업무 담당자4. 그 밖의 직책상 비밀업무를 취급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1. 각 부장,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2.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보안업무담당자, 인삼특작부 및 센터, 소속기관의 운영지원팀(실)장3. 각 부서 보안업무담당자, 기획조정과 예산, 전산, 시험연구담당자 및 통신업무 담당자4. 그 밖의 직책상 비밀업무를 취급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직위 또는 업무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서약서(별지 2호 서식) 제출과 집행, 신원조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략가능)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5호 서식, 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
③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신청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각 부서장이 보안담당관에게 비밀 및 암호자재 인가 신청서(「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4호 서식) 와 서약서(별지 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인사발령 형식으로 통지하며, 인사기록카드 및 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필요시 인가증을 교부한다.
⑤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2. 직위해제(대기발령), 퇴직, 전출 및 전보되었을 경우
⑥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는 해제발령 없이 당연해제가 되며,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원예원 내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인가 절차 없이 당해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⑦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되거나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⑧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가 훈련기간 중 훈련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취급하기 위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약서 집행으로 신청절차를 갈음하며, 인가권자는 그 인가사항을 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훈련 종료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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