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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탁생의 입교 자격 및 신체요건조문 원문
    과교육에 파견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이 통보하고 협의한다.1. 교육신청서 (Military Education(Training) Application, 별지 제1호 서식)2. 건강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별지 제2호 서식)3. 여권사본4. (가족동반 시) 동반가족 건강진단서 (Medical Certifica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탁생의 입교 자격 및 신체요건조문 원문
    건강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별지 제2호 서식)3. 여권사본4. (가족동반 시) 동반가족 건강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별지 제2호 서식)5. (국방대 학위과정 신청 시) 졸업증명서(학사)6. (사관학교 신청 시) 사관학교 재학증명서
    교육신청서 (Military Education(Training) Application, 별지 제1호 서식)2. 건강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별지 제2호 서식)3. 여권사본4. (가족동반 시) 동반가족 건강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별지 제2호 서식)5. (국방대 학위과정 신청 시) 졸업증명서(학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연도별 교육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교육과정별 인원과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및 수탁생에 대한 지원내용 등(별지 제3호 서식)을 대상국가에 통보하고 그 수용여부에 대해 확인한다. 다만, 병과교육에 초청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각군 참모총장이 통보하고 확인한다.②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각국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교육수료 후 출국 전 관리 등조문 원문
    ① 각 수탁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종료 후 2주 이내에 교육수료자 명단 등을 포함한 수탁교육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교육을 마친 수탁생은 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