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 소관 국방부 · 총 37조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9-15 · 시행 2025-09-15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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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교 전 준비 등제11조 한국어 교육제12조 수탁교육 실시제13조 수탁생 관리와 지도감독 등제14조 조기 퇴교 조치제15조 학습 및 생활 지원제16조 수탁생의 일시 출국제17조 교육수료 후 출국 전 관리 등제18조 수탁생 사후관리제19조 국방외교지원 활동제2조 정의제20조 비상사태 발생 시 수탁생 관리제21조 교육비 등의 지원제22조 군 관사의 제공제23조 생활지원금제24조 의료 지원 등제25조 군 복지시설의 이용제26조 사관학교 수탁교육의 결정제27조 사관학교 입교일제28조 교육기간 및 교육주기제29조 수탁생도의 입교조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전공의 결정제31조 복장제32조 방학기간 중 거취 및 지원제33조 수탁생도에 대한 지원제34조 수탁생도에 대한 교육 기준 조정제35조 시행지침제36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