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9조 (연도별 교육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교육과정별 인원과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및 수탁생에 대한 지원내용 등(별지 제3호 서식)을 대상국가에 통보하고 그 수용여부에 대해 확인한다. 다만, 병과교육에 초청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각군 참모총장이 통보하고 확인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필요시 각국과의 추가협의를 거쳐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교육과정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제5조와 제9조2항에 따라 교육 인원을 확정한 후, 각 군과 교육기관에 통보한다.1. 수탁교육기관별 수탁교육국가 및 인원2. 사전 한국어 과정 수탁교육 국가 및 인원3. 수탁생에 대한 지원종류 및 범위4.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각 군 참모총장은 병과학교 외국군 수탁교육 수요에 대하여 교육과정, 기간, 입교시기, 한국어 교육, 입교조건 등에 대하여 파견국가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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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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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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