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17조 (교육수료 후 출국 전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수탁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종료 후 2주 이내에 교육수료자 명단 등을 포함한 수탁교육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탁교육을 마친 수탁생은 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탁교육 결과보고서
■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수탁교육 결과보고서 (엑셀로 작성) 교육기관 | 과정명 | 국적 | 군별 | 계급 | 성명 | 교육시작일 | 교육종료일 | 동반가족 | 생활지원금지원 | 건강보험금지원 | 학업성취 | 비고 국방대 | 안보과정 | 나이지리아 | 육군 | 대령 | ADA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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