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6조 (수탁생의 입교 자격 및 신체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관할 교육과정에 대하여 한국어 능력을 포함한 입교자격과 신체요건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수탁교육국가에 해당 입교자격 및 신체요건을 갖춘 수탁후보생이 선발되도록 요청하고, 입교 두 달 전까지 수탁교육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각 교육기관의 입교가능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다만, 병과교육에 파견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이 통보하고 협의한다.1. 교육신청서 (Military Education(Training) Application, 별지 제1호 서식)2. 건강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별지 제2호 서식)3. 여권사본4. (가족동반 시) 동반가족 건강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별지 제2호 서식)5. (국방대 학위과정 신청 시) 졸업증명서(학사)6. (사관학교 신청 시) 사관학교 재학증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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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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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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