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측정대행계약정보 검토조문 원문
보를 수정하여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측정대행계약정보 전산입력 대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eco-measure@keco.or.kr)로 제출하고, 시스템 정상 복구 후 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3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보를 수정하여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측정대행계약정보 전산입력 대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eco-measure@keco.or.kr)로 제출하고, 시스템 정상 복구 후 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3
① 사용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는 계정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권한을 승인 또는 확인받아야 하며,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 방법 등을 시스템 게시판에 공지해야
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한 정보가 미비한 경우 반려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③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 시 말소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내 계정 해지 신청 작성하여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스템 관리자는 이를 검토 후 계정 삭제 등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다만, 법 제
결과③ 시스템 관리자, 행정기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은 시스템 운영 및 사용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정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외한다)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측정대행업 등록정보(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나. 기술능력다. 시설 및 장비② 측정대행업자는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중 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정보 변경이 발생하면 계약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스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