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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측정대행계약정보 검토조문 원문
    보를 수정하여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측정대행계약정보 전산입력 대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eco-measure@keco.or.kr)로 제출하고, 시스템 정상 복구 후 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계정관리조문 원문
    ① 사용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는 계정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권한을 승인 또는 확인받아야 하며,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 방법 등을 시스템 게시판에 공지해야
    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한 정보가 미비한 경우 반려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③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 시 말소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내 계정 해지 신청 작성하여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스템 관리자는 이를 검토 후 계정 삭제 등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다만, 법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안 및 비밀유지조문 원문
    결과③ 시스템 관리자, 행정기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은 시스템 운영 및 사용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정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측정대행업자 입력정보조문 원문
    제외한다)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측정대행업 등록정보(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나. 기술능력다. 시설 및 장비② 측정대행업자는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중 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정보 변경이 발생하면 계약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스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