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 (측정대행업자 입력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측정대행업자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해야하는 측정분석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는 별표 1과 같다.2.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는 별표 2와 같다.3.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는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다.가. 측정대행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나. 과업 계획서(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을 포함한다)다.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출내역서 등 가격결정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측정대행업 등록정보(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나. 기술능력다. 시설 및 장비
②측정대행업자는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중 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정보 변경이 발생하면 계약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스템에 계약 정보를 수정하고 변경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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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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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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