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8조 (계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는 계정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권한을 승인 또는 확인받아야 하며,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 방법 등을 시스템 게시판에 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신청서를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사용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한 정보가 미비한 경우 반려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 시 말소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내 계정 해지 신청 작성하여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스템 관리자는 이를 검토 후 계정 삭제 등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가 확인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 계정 삭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스템 관리자는 보안을 위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접속기록이 없는 계정에 대해 휴면계정으로 처리하고, 시스템을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시스템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측정대행업자가 대표계정 신청 시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따른 사용권한을 승인받은 후 제6조제1항제4호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측정대행업체 정보를 대표계정을 통해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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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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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