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8조 (계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는 계정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권한을 승인 또는 확인받아야 하며,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 방법 등을 시스템 게시판에 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는 계정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권한을 승인 또는 확인받아야 하며,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 방법 등을 시스템 게시판에 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신청서를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사용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한 정보가 미비한 경우 반려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③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 시 말소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내 계정 해지 신청 작성하여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스템 관리자는 이를 검토 후 계정 삭제 등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가 확인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자 계정 삭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시스템 관리자는 보안을 위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접속기록이 없는 계정에 대해 휴면계정으로 처리하고, 시스템을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시스템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⑤측정대행업자가 대표계정 신청 시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에 따른 사용권한을 승인받은 후 제6조제1항제4호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측정대행업체 정보를 대표계정을 통해 입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