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 (측정대행계약정보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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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은 제5조제2항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입력한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 보완요청사항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은 제5조제2항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입력한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 보완요청사항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측정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사항을 반영한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정하여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측정대행계약정보 전산입력 대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eco-measure@keco.or.kr)로 제출하고, 시스템 정상 복구 후 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30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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