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 (측정대행계약정보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은 제5조제2항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입력한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 보완요청사항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측정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사항을 반영한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정하여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측정대행계약정보 전산입력 대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eco-measure@keco.or.kr)로 제출하고, 시스템 정상 복구 후 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30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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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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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