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7조 (측정대행계약정보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은 제5조제2항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입력한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 보완요청사항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측정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사항을 반영한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정하여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측정대행계약정보 전산입력 대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eco-measure@keco.or.kr)로 제출하고, 시스템 정상 복구 후 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30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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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측정대행계약정보 전산입력 대체 신고서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측정대행계약정보 전산입력 대체 신고서 신청자 | 신청자 | 측정대행업체명 | 측정대행업체명 | 측정대행업체명 | 측정대행업체명 | 부서명 신청자 | 신청자 | 직급/직위 | 직급/직위 | 직급/직위 | 직급/직위 | 성명 신청자 | 신청자 | 연락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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