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0조 (보안 및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에 수집ㆍ저장된 측정분석정보 등은 업무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측정분석자료의 보안유지를 위해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호 정보의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1. 자료 유출 방지, 미승인자 접근통제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안대책2. 사용자의 자료 열람 범위 설정3. 계정 보안 조치 현황4.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실태점검 결과
③시스템 관리자, 행정기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은 시스템 운영 및 사용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정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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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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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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