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0조 (보안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에 수집ㆍ저장된 측정분석정보 등은 업무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측정분석자료의 보안유지를 위해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호 정보의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1. 자료 유출 방지, 미승인자 접근통제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안대책2. 사용자의 자료 열람 범위 설정3. 계정 보안 조치 현황4.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실태점검 결과
시스템 관리자, 행정기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은 시스템 운영 및 사용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정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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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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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