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10조 (보안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측정분석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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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에 수집ㆍ저장된 측정분석정보 등은 업무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에 수집ㆍ저장된 측정분석정보 등은 업무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측정분석자료의 보안유지를 위해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호 정보의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1. 자료 유출 방지, 미승인자 접근통제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안대책2. 사용자의 자료 열람 범위 설정3. 계정 보안 조치 현황4.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실태점검 결과
③시스템 관리자, 행정기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은 시스템 운영 및 사용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정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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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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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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