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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요건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2조에 따른 핵물질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3부(신청자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입요건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요건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수 있는 서류 1부2.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가. 핵물질의 수량, 구성 성분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 1부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계획서 1부3. 핵물질 국제이전보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중 1부가.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 제4조 · 요건 확인사항조문 원문
    물질의 수출입요건확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07조 및「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51조에 따른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의무 이행 여부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계획서상의 이용용도 등2. 국제이전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 여부가. 법 제98조에 따른 핵물질 국제이전 보고 여부나. 제2호가목 사항의 면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요건확인 변경신청조문 원문
    ①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을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출입요건확인 변경신청서 3부(신청자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에 변경 내용과 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요건확인의 면제조문 원문
    용신고 면제대상인 경우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국제규제물자의 보고에 관한 규정」제24조2항에 따른 보고 면제대상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요건확인 면제 대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면제신청서 3부(신청자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와 핵물질의 수량, 구성 성분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요건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계획서 1부3. 핵물질 국제이전보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중 1부가.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외반출예정 핵물질에 관한 사전통보서나.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국내반입예정 핵물질에 관한 사전통보서다. 「국제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요건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는 서류 중 1부가.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외반출예정 핵물질에 관한 사전통보서나.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국내반입예정 핵물질에 관한 사전통보서다.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에 관한 사전보고서4. 핵물질의 사용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요건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관한 사전통보서나.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국내반입예정 핵물질에 관한 사전통보서다.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에 관한 사전보고서4. 핵물질의 사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중 1부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 서식에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요건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정」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에 관한 사전보고서4. 핵물질의 사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중 1부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핵원료물질사용신고확인증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요건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중 1부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핵원료물질사용신고확인증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1. 핵물질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