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3조 (요건확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핵물질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요건확인 또는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3부(신청자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입요건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신용장, 계약서, 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 등 수출입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2.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가. 핵물질의 수량, 구성 성분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 1부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계획서 1부3. 핵물질 국제이전보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중 1부가.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외반출예정 핵물질에 관한 사전통보서나.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국내반입예정 핵물질에 관한 사전통보서다.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에 관한 사전보고서4. 핵물질의 사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중 1부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핵원료물질사용신고확인증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1. 핵물질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2.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허가, 법 제20조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허가 또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핵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3. 핵물질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제1항제4호가목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4. 핵물질이「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56조제2항에 따른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제1항제4호나목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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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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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