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4조 (요건 확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핵물질의 수출입요건확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07조 및「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51조에 따른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의무 이행 여부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계획서상의 이용용도 등2. 국제이전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 여부가. 법 제98조에 따른 핵물질 국제이전 보고 여부나. 제2호가목 사항의 면제 여부3. 핵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 보유 여부가. 법 제4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여부나.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법 제20조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 사업허가 여부다. 제3호가목, 제3호나목 사항의 면제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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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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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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