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7조 (요건확인 변경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을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출입요건확인 변경신청서 3부(신청자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에 변경 내용과 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HS의 변경2. 신청품목의 품명 및 규격 일부변경3. 신청품목의 단위 및 수량 일부변경4. 신청품목의 단가 및 금액 일부변경5. 거래 금액, 결제기간, 가격조건의 일부변경
제1항에 따른 요건확인 변경신청의 처리는 제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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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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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