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8조 (요건확인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핵물질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수출입요건확인을 면제한다.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사용허가 면제대상이거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사용신고 면제대상인 경우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국제규제물자의 보고에 관한 규정」제24조2항에 따른 보고 면제대상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요건확인 면제 대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면제신청서 3부(신청자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와 핵물질의 수량, 구성 성분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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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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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