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8조 (요건확인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핵물질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수출입요건확인을 면제한다.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사용허가 면제대상이거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사용신고 면제대상인 경우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국제규제물자의 보고에 관한 규정」제24조2항에 따른 보고 면제대상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요건확인 면제 대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면제신청서 3부(신청자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와 핵물질의 수량, 구성 성분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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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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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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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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