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일반사항조문 원문
① 신간 및 개정 해도를 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보정도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도 제작 대장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도 제작 계획도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도 편집 요점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ㆍ구성과 비교도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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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간 및 개정 해도를 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보정도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도 제작 대장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도 제작 계획도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도 편집 요점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ㆍ구성과 비교도② 자
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보정도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도 제작 대장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도 제작 계획도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도 편집 요점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ㆍ구성과 비교도② 자료 확보가 어려운 해역이나 수로측량이 곤란한
다만, 보정도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도 제작 대장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도 제작 계획도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도 편집 요점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ㆍ구성과 비교도② 자료 확보가 어려운 해역이나 수로측량이 곤란한 해역은 국외의 해도 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할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도 제작 대장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도 제작 계획도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도 편집 요점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ㆍ구성과 비교도② 자료 확보가 어려운 해역이나 수로측량이 곤란한 해역은 국외의 해도 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③ 해도수로과장은 선박 교통안전을
관리를 위하여 자료보관실의 온도 및 습도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② 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자료보관실 내에서만 가능하며,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자료 대출ㆍ반납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③ 외부인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외부인의 출입이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보관실 출입자
요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자료 대출ㆍ반납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③ 외부인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외부인의 출입이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보관실 출입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법 제49조에 따라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 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항행통보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역사자료 담당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역사자료 목록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자료의 보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② 해도수로과장은 역사자료 보관을 위하여 관리시설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