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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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간 및 개정 해도를 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보정도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도 제작 대장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도 제작 계획도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도 편집 요점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ㆍ구성과 비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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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간 및 개정 해도를 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보정도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도 제작 대장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도 제작 계획도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도 편집 요점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ㆍ구성과 비교도
②자료 확보가 어려운 해역이나 수로측량이 곤란한 해역은 국외의 해도 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해도수로과장은 선박 교통안전을 위해 해도 정보의 수정 등이 필요한 구역을 확인한 경우 각 부서장에게 수로측량, 해양관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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