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간 및 개정 해도를 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보정도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도 제작 대장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도 제작 계획도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도 편집 요점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ㆍ구성과 비교도
자료 확보가 어려운 해역이나 수로측량이 곤란한 해역은 국외의 해도 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해도수로과장은 선박 교통안전을 위해 해도 정보의 수정 등이 필요한 구역을 확인한 경우 각 부서장에게 수로측량, 해양관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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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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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