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료보관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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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측량원도, 종이해도 등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보관실의 온도 및 습도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량원도, 종이해도 등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보관실의 온도 및 습도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②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자료보관실 내에서만 가능하며,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자료 대출ㆍ반납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외부인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외부인의 출입이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보관실 출입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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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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