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역사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사자료 담당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역사자료 목록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자료의 보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해도수로과장은 역사자료 보관을 위하여 관리시설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따른 자료보관실을 역사자료 관리시설로써 함께 활용할 수 있다.
③역사자료의 반출 및 관리시설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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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역사자료 목록 대장
■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역사자료 목록 대장 순번 | 자료 번호 | 자료 명칭 | 자료 수량 | 사진 첨부 | 비고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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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공급의 원칙제32조 · 무상공급제33조 · 수령처의 선정기준제34조 · 수령처의 조정 등제35조 · 역사자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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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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