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역사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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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역사자료 담당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역사자료 목록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자료의 보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사자료 담당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역사자료 목록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자료의 보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해도수로과장은 역사자료 보관을 위하여 관리시설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따른 자료보관실을 역사자료 관리시설로써 함께 활용할 수 있다.
③역사자료의 반출 및 관리시설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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