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항행통보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9조에 따라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 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항행통보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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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항행통보 대상별 의뢰 서식
■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항행통보 대상별 의뢰 서식 ① 항로표지(신설 또는 폐지) 표지명 | 위 치 (WGS-84) | 등질 | 광달거리 (해리) | 도색/구조/높이(m) | 신설/폐지 연월일 | 목 적 | 설치기간/ 이동여부 | 비고 ○○○등대 ○○○등부표 ○○○AIS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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