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근로계약 체결조문 원문
①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2. 최종학위 또는 학력증명서3. 주민등록등ㆍ초본4. 가족관계증명서5. 경력증명서6. 자격증 등 기타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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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2. 최종학위 또는 학력증명서3. 주민등록등ㆍ초본4. 가족관계증명서5. 경력증명서6. 자격증 등 기타 필요 서류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 기록카드 또는 이에 준하는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14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서로 연2회(7월 : 1~6월, 1월 : 전년도 7~12월) 근무성적을 평가하며, 재계약, 계약의 변경ㆍ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②
초과된 기간의 육아휴직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할 예정이거나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한 근로자가 기발생한 연차휴가 전체 또는 일부를 이월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연차휴가 이월 사용 신청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를 허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이월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보며
①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복직원을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