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근로계약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근로계약서2. 최종학위 또는 학력증명서3. 주민등록등ㆍ초본4. 가족관계증명서5. 경력증명서6. 자격증 등 기타 필요 서류7. 신원조사회보서
②제1항제7호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채용 예정자의 직무가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관리부서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에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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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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