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5-11-01 · 시행일 2025-11-01 · 소관 국립정신건강센터 · 총 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정신건강센터 · 공포 2025-11-01 · 시행 2025-11-0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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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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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34조 ~ 제9조 (28개)
제34조 근무상황카드 비치제35조 임산부의 보호제36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37조 육아휴직제37의2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38조 복직제39조 징계사유제4조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지정 등제40조 징계의 종류 등제41조 징계의 효력제42조 징계위원회의 설치제43조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특례 등제44조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제45조 고충처리 담당자제46조 차별처우 금지제4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제48조 안전보건 교육제49조 건강진단제5조 정원제50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51조 재해보상제52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53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54조 준용규정제6조 채용권자제7조 사용기준제8조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제9조 결격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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