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근무성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서로 연2회(7월 : 1~6월, 1월 : 전년도 7~12월) 근무성적을 평가하며, 재계약, 계약의 변경ㆍ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은 5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직근 업무 감독자로 하고, 확인자는 과장급으로 한다.
④센터장은 근무성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식을 변경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6개월) 구분* | 성 명 | 근무부서 | 생년월일 | 최초계약일 | 비고 | | | | | *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재 2. 직무수행능력 및…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