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14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재직증명서
제 호 인적사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적사항 |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적사항 | 주 소 | 주 소 | | | 재직사항 | 소 속 | 소 속 | | | 재직사항 | 직위 또는 직급 | 직위 또는 직급 | | | 재직사항 | 기 간 |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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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경력증명서
인적사항 | 성 명 | 성 명 | 한글 | 한글 | |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 인적사항 | 성 명 | 성 명 | 한자 | 한자 | |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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