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 (증명서 등의 발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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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14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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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14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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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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