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수강신청 등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교육의 일시, 장소, 인원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아 교육대상자를 확정한 후, 수강신청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서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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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은 교육의 일시, 장소, 인원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아 교육대상자를 확정한 후, 수강신청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서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 법인으로 한다.③ 현장실습을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지정할 경우, 현장실습 수강생의 수는 중개사무소마다 1회 3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④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실습보고서를 교육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교육비 수입 및 지출 현황② 교육기관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지침」을 교육 수강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기관은 교육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1. 수강신청서(별지 제1호), 현장실습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