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7조 (현장실습 중개사무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에서는 현장실습을 위해 교육수요에 맞게 집합교육 장소 내에 실습장소를 설치하거나 중개사무소 등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현장실습을 위한 중개사무소는 중개업 개설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으로 한다.
현장실습을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지정할 경우, 현장실습 수강생의 수는 중개사무소마다 1회 3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실습보고서를 교육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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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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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