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7조 (현장실습 중개사무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에서는 현장실습을 위해 교육수요에 맞게 집합교육 장소 내에 실습장소를 설치하거나 중개사무소 등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②현장실습을 위한 중개사무소는 중개업 개설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으로 한다.
③현장실습을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지정할 경우, 현장실습 수강생의 수는 중개사무소마다 1회 3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현장실습을 이수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실습보고서를 교육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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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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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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