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13조 (수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교육의 일시, 장소, 인원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아 교육대상자를 확정한 후, 수강신청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서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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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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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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