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19조 (교육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 분기별 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현황 및 교육 결과(기수별 수강생, 수료자와 그 비율 등)2. 교육비 수입 및 지출 현황
②교육기관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지침」을 교육 수강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교육기관은 교육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1. 수강신청서(별지 제1호), 현장실습보고서(별지 제2호)2. 학적부(별지 제4호), 출석부, 평가시험지, 교육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
⑤제4항 각 호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1. 제4항 제1호의 서류 : 1년2. 제4항 제2호의 서류 : 2년
⑥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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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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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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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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