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18조 (수료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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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교육 수료증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 )교육 수료증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또는 체류지 : 상기인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한 ( )교육 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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