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18조 (수료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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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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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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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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