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유해특성평가 등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고시」에 따른 유해특성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해특성 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활용 제조공정 상 제거 또는 안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평가표에 함께
- 제15조 · 유해특성평가 등조문 원문
① 평가기관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유해특성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료 중 유해물질 함량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