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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유해특성평가 등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고시」에 따른 유해특성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해특성 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활용 제조공정 상 제거 또는 안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평가표에 함께
  • 제15조 · 유해특성평가 등조문 원문
    ① 평가기관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유해특성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료 중 유해물질 함량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평가기준 제시조문 원문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6조에서 채취한 시료 등의 적정성 평가에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대해 평가기준 및 근거자료를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 · 환경성평가 결과의 검토조문 원문
    용도 또는 방법에 대한 환경성평가의 최종의견을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결정하여야 한다.1. 적정2. 조건부 적정3. 부적정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최종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시험분석조문 원문
    은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을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제8조에서 제시한 평가기준과 비교하고 그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 제15조 · 유해특성평가 등조문 원문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을 따라 유해물질 함량 시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17조 ·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평가조문 원문
    중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료에 대해서 항목별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이하 "유출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유출시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 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향류 투수방식 시험 방법을 따른다.
  • 제21조 · 환경성평가 결과의 검토조문 원문
    용도 또는 방법의 환경성평가에 대한 최종의견을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결정하여야 한다.1. 적정2. 조건부 적정3. 부적정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최종의견을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