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유해특성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유해특성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료 중 유해물질 함량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을 따라 유해물질 함량 시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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