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환경성평가 결과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서류검토, 현장조사, 폐기물 유해특성평가 및 시험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대한 환경성평가의 최종의견을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결정하여야 한다.1. 적정2. 조건부 적정3. 부적정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최종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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