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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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제14조제1항의 시료 중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료에 대해서 항목별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이하 "유출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14조제1항의 시료 중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료에 대해서 항목별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이하 "유출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유출시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 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향류 투수방식 시험 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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