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유해특성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을 따라 해당 재활용 용도ㆍ방법의 유해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고시」에 따른 유해특성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해특성 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활용 제조공정 상 제거 또는 안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평가표에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