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유해특성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을 따라 해당 재활용 용도ㆍ방법의 유해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고시」에 따른 유해특성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해특성 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활용 제조공정 상 제거 또는 안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평가표에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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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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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