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검사대상자동차의 예비선정조문 원문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연간판매세부자료에 기록된 자동차소유자(이하 "차주"라 한다)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선정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별표 1의 동 설문서를 분석한 후 검사대상자동차를 예비선정 하여야 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설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연간판매세부자료에 기록된 자동차소유자(이하 "차주"라 한다)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선정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별표 1의 동 설문서를 분석한 후 검사대상자동차를 예비선정 하여야 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설문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장은 제5조에 따라 예비선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당해 자동차를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 중 주행만료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하되, 대기규칙 별표 24에 따른 정화용촉매 등 배출가스관련부품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봉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점검 시 2인 이내의 제작자 담당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제작자는 정비내역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
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대상자동차의 차주 및 제작자에게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설문서의 사실여부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선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자동차로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① 제작자는 제6조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의 차주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차주와 제작자가 되고, 입회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된다.③ 제2항에
ㆍ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사소요기간 및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계약자가 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계약자는 검사대상자동차의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손상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정비결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점검시 발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하여 규칙 제72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