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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검사대상자동차의 예비선정조문 원문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연간판매세부자료에 기록된 자동차소유자(이하 "차주"라 한다)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선정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별표 1의 동 설문서를 분석한 후 검사대상자동차를 예비선정 하여야 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설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 등조문 원문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장은 제5조에 따라 예비선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당해 자동차를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 중 주행만료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하되, 대기규칙 별표 24에 따른 정화용촉매 등 배출가스관련부품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봉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점검 시 2인 이내의 제작자 담당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제작자는 정비내역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사대상자동차의 선정 등조문 원문
    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대상자동차의 차주 및 제작자에게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설문서의 사실여부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선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자동차로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대상자동차의 계약 등조문 원문
    ① 제작자는 제6조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의 차주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차주와 제작자가 되고, 입회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된다.③ 제2항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대상자동차의 계약 등조문 원문
    ㆍ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사소요기간 및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계약자가 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계약자는 검사대상자동차의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손상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를 위한 정비 등조문 원문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정비결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점검시 발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하여 규칙 제72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