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를 위한 정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정비결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점검시 발견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하여 규칙 제72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검사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작자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운반거리, 정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체 중에서 검사대상자동차 정비업체를 지정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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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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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