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대상자동차의 계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작자는 제6조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의 차주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차주와 제작자가 되고, 입회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된다.
제2항에 따른 차주와의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봉인을 실시한 후 해당 자동차를 15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운반하여 검사완료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인수하여 차주에게 운반ㆍ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사소요기간 및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검사대상자동차의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손상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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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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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