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대상자동차의 계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작자는 제6조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의 차주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차주와 제작자가 되고, 입회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된다.
③제2항에 따른 차주와의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대상자동차에 대한 봉인을 실시한 후 해당 자동차를 15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운반하여 검사완료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인수하여 차주에게 운반ㆍ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사소요기간 및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계약자가 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계약자는 검사대상자동차의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손상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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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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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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