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대상자동차의 예비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연간판매세부자료에 기록된 자동차소유자(이하 "차주"라 한다)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선정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별표 1의 동 설문서를 분석한 후 검사대상자동차를 예비선정 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설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문실시 이전에 차주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상태, 검사의 협조여부 등 설문서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에 따른 자동차 연간판매현황을 분석하여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대상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대상을 수도권지역에 등록된 차주로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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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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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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