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대상자동차의 예비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연간판매세부자료에 기록된 자동차소유자(이하 "차주"라 한다)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사대상자동차선정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별표 1의 동 설문서를 분석한 후 검사대상자동차를 예비선정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설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문실시 이전에 차주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상태, 검사의 협조여부 등 설문서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조에 따른 자동차 연간판매현황을 분석하여 검사대상자동차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대상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대상을 수도권지역에 등록된 차주로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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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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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